제가 청구한 실손보험금을 일단 다 지급받고 내년에 상한제 환급금 발생 후 받으면 미리 선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으나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만 해서 답답해서 여기 물어봅니다 내년에 환급금 발생 후 환급받으면 돌려주기 전 계산법이 어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이문희입니다.의료비 실손보험에서 상한제 환급금 관련하여, 청구한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고 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면 선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확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환급금 발생 후 돌려주기 전 계산법은 환급받은 실손보험금에서 상한금액을 빼고 선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후, 그 차액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채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보험 환급금의 돌려주기 계산법은 해당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제 환급금 발생 후 돌려주기 계산은 각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셔야 합니다.일반적
보험사-건보공단 연계 ‘실손보험금 중복지급’ 원천차단실손보험금을 청구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이중 수령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시스템이 작동되면 보다 체계적인 보험금 40대남성보험 실속 설계서 40대남자보험 가성비 좋은 곳실손 의료비 (의료비의 70~80%를 커버) 3대 질병 진단비 및 관련 치료비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질병 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갱신형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납입하는 보험료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상한제’ 빌미로 실손보험금 미지급하는 보험사들초과 환급금을 이유로 미지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외하는 등 실손보험금 실손의료비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삭감지급? 당하지 마세요상한제로 환급될 금액을 미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문제는 2009년10월 이전 계약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부산지법 항소심(2021나40317) 환급금을 차감하지 말고 실손보험금을 보상 [개인실손 중지제도] 실손보험 가입한 직장인, 중지 가능해요?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 법령 | 상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주요 조문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본인부담상한제 만약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해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를 전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계산해서 한도가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하신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환급금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받는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을의료비청구와 관련하여 이번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보내달라는데 미납인상태인거알면 실손의료비 혜택못받나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의료비가 발생할